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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핸드브레이크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문)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중 친구 甲이 춥다고 하여 제 자동차의 열쇠를 주었더니, 甲이 저수지 둑으로 오르는 오르막길에 주차해 놓은 제 승용차에 탑승하여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실수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승용차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밑에 주차해 놓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가 부서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한정특약 없음) 보험약관에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甲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 두 가지가 특히 문제됩니다. 첫째는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자동차가 미끄러진 경우(타력주행)에도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97다2441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98다30834).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한다면 甲이 일으킨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지만, 甲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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