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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기준 변경



 

문)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던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양도하였다. 실제로는 땅값만 쳐진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하는지요?

 


 

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건물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뜻합니다. 다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순서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비율

 

⑵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비율

 

⑶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⑷ 위 안분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건물가액은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끝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계약 시에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이 철거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물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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