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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품목조합 연합회 설립 급하다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는 과정에 품목별 조합연합회 설립근거는 국회 입법 심의에서 정부안인 협의체적 성격의 비법인 연합회를 농림부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 있는 품목조합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1년만에 농협중앙회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27개 과수조합 연합회가 6월 7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모양이다.

 

 

이에따라 그외의 낙농, 양계, 양돈, 양봉, 인삼등 품목별 조합연합회의 설립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협동조합 조직운영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별 조합연합회의 설립 규정을 보면 동일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 조합이 5개이상 모여 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홍보, 정보교환등의 사업 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나 제품의 공동판매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연합회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 부터 자금 차입과 회원을 위한 자금 알선도 가능하며,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제한 없이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회와 달리 자율적으로 모여 설립하고 자치법규인 정관을 스스로 작성하는 등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 상향식 조직이 용이해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취지에서 볼때 현실적으로 품목조합 연합회 설립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로 ICA(국제협동조합연맹)가 제정한 협동조합 7개 원칙중 하나인 협동조합간의 협동 원칙인데 협동조합간에 공동노력으로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합원을 위해 최대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다음은 농업 생산의 전문화 추세와 협동조합의 역할로서 이를 전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즉 전문화된 협동조직 만이 농가의 생산 기술을 보급할 수 있고 이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결 되도록 최대한의 기술축적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의 통합 거대한 조직으로써는 다양한 품목별 조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 조정하며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까?

 

 

보도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품목 조합연합회의 설립 자제를 촉구했다고 하지만 이는 현행 농협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협동조합 개혁의 일환으로 볼 때 위에서 부터의 개혁이 아닌 밑에서 부터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절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품목별 조합연합회에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농·축·인삼업의 확고한 발전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연합체의 구성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수조합 연합회의 설립을 계기로 공동사업 개발 추진이 용이한 낙농·양계·양돈·양봉·인삼 등 품목별 조합연합회가 조기에 설립되어지면 현재 우리도에 있는 낙농 관련 4개조합 양돈 1개조합, 양계 1개조합, 양봉 1개조합, 인감 1개조합 등 8개 조합은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조합 모두가 경쟁력을 갖고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의 이익과 함께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 신태호(前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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