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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있으면 양도세 면제



 

문) 서울로 이사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전에는 전주에서 20여 년 이상 살면서 농사지었던 자연녹지인 농지를 팔려고 한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또한 농민도 아닌데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주거,상업, 공업지역내가 아닌 농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됩니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위 세금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우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경기간 동안의 거주요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농민도 아닌 자가 전주에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농지가 전주에 살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날 다음 해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할 주요서류는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입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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