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와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환지 청산결과 재산 증감분을 결산서상에 철저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는등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년도 군유재산의 증감및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파악 증감토록 해야하나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등 사업소와 관련된 군유재산이 누락되는등 군유재산 관리가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회계년도 순창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따르면 각종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편입되어 정산되는 2000년도 수입분 청산 금액중 환지 청산 감소분 1천여만원만 반영해야 하나, 환지 청산된 금액 2천1백80만원을 감소시켜 1천1백5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또 2000년도 군도및 농어촌도로를 내면서 사들인 토지가 18만5천㎡에 13억6천7백여만원인데 결산서상에는 18만 6천6백38㎡에 11억7백여만원으로 결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취득한 토지가 5천8백69㎡에 4억4천8백여만원으로 정산되었으나 결산서상에는 6천5백93㎡에 4억7천2백70여만원으로 2천4백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같이 군도및 농어촌도로 신설이나 확장시 편임된 토지와 관련 토지가 환지청산돼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실과에서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등기를 마친 후 사업총괄부서에 내용을 통보,연말 결산시 재산증감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와 관련된 군유재산인 유리온실외 2종에 대한 평가액 약 2억2천9백여만원이 누락됐다.
이와함께 2000년 6월 건물이 준공된 순창보건의료원도 현재까지 건물이 미등기돼 30억원 상당의 군유재산 증감현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뜩이나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군유재산 관리가 주먹구구로 이뤄져 큰 문제”라며 “지방재정법 제 1백18조와 조례 제36조에 의거 전년도 군유재산의 증감및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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