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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良心의 호루라기

 



한 공무원이 양심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씨랜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양심선언’이나‘내부고발’을 통해 한 집단구성원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공익제보(whistleblowing)라 한다.

 

이 말은 영구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란 이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으로 이문윽, 이지문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해도 비리가 조직 안에서 감추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고 없으며, 설사 일부 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에 부딪혀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양심선언’이나‘재부고발’등의 공익제보가 부패척결의 핵심고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공익제보자는 많은 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왕따’의 대상이 되어 보복을 당하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명령과 부패행위 앞에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제정된 법이야말로 부정부패의 근절과 사회개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군산에서 재발한 대형참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 제정에 안주할 일이 아니라 그 취지를 교육·홍보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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