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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문)

 

 

저는 11년 전에 친구가 하도 딱하게 부탁하기에 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집안 사정이 악화되자 몰래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 친구의 소재를 수소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야 친구의 소재를 알게되어 친구를 만나 500만원과 이자를 2001년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던데 10년이 지난 후에 받은 이러한 지불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답)

 

우리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르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위 사례를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권리주장기간)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겠습니다(대법원 1965.12.28.선고, 65다2133 판결).

 

따라서 귀하의 친구가 귀하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귀하의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지불각서에 기재한 지불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친구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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