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24 01:37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무주변사사건, 어른들의 치정이 무고한 자녀 죽음 불렀다

 

 

무주 변사사건은 어른들의 치정이 부른 무고한 죽음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전처와 내연관계인 40대 남성의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김모씨(37·백화점 전산용역업체 과장·서울시 은평구)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 전처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박모씨(45) 집에 들어가 박씨의 딸(20·대학 1년)과 아들(16·고교 1년)을 흉기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직후 핏자국을 닦고 카펫을 세탁해 베란다에 걸어 놓는 등 증거를 없앤 뒤 대형 가방 2개에 사체를 나눠 넣고 승용차로 자신의 고향인 무주군 적상면으로 향해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의 아버지 박씨와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아내가 가출을 일삼자 지난해 2월 이혼했으며, 전처가 박씨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동거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한때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6일 오후 1시 변사체가 매장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인근 느티골 야산에서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현장검증에서 김씨는 매장 당시 사용했던 삽과 괭이 등을 찾고, “괴롭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무주=강호기·안태성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기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