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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꾸로 가는 정부의 용담댐 맑은 물 대책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과 알맞는 처방 진료가 필요하듯 용담댐 맑은 물 대책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질오염의 근원을 찾아 선후를 가려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상수원의 수질은 수자원공사와 행정기관이 매월 취수 환경전문 기관에 의로 검사를 실시해 오는바 1급수∼1급수에 가까운 즉 상수원으로 적합한 물로 판명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수변구역 지정(2002년 9월 발효)과 각종 관계법규의 규제로 앞으로도 오염될 우려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질오염의 주범은 뒤로한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만 몰두해 오는데 문제가 있다.

 

 

용담댐 오염의 원인은 첫째, 주범인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처리없이 직접 호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5대 지천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장과 각 읍겦?마을에 대한 환경시설이 적어도 댐 공사 기간중에는 서둘러 완공되었어야했다.

 

 

지금 전주권으로 생활용수는 공급되고 있는데 이들 정화시설은 2006년에나 완공예정이라하니 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맑은 물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마치 당장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겠다면서 정작 정수기는 2006년에나 구입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주범은 용담호 자체의 바닥면의 불결한 환경에 있다. 맑은 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용담댐 담수전까지는 호소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환경단체, 전문기관 등 많은 사람이 담수해도 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담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시는 환경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충남편 드는 양 등한시하고 귀 담아 듣지 않고 졸속처리 한 채 서둘러 담수한 것이 오늘의 문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용담댐 맑은 물의 보존과 공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용담댐으로 인하여 항구적으로 피해만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진안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장은 더더욱 중요하다.

 

 

맑은 물과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다음 대책을 제시한다.

 

 

1단계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진안군민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상수원의 1급수를 보장하겠다. 대신 정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상응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주민과 맺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썩어가던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을 4급수에서 1급수로 살려낸 사례가 있다.

제2단계로 일정한 제1단계 사업을 시행해 봐도 1급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부득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하겠다.

 

 

그때도 진안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즉 그 규모의 최소화의 정부의 환경시설의 완공, 고립지역의 통행로 이설도로와의 연계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이 해결된 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맣은 수몰민의 아픔과 급격한 진안군세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건설된 용담댐의 효과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전주권의 생활용수 공급 그리고 예년에 없는 홍수때 댐 하류지역의 피해의 극소화 현상, 요사이 모군과 전주시와의 식수권 논쟁에서도 용담댐의 물이 전북의 젖줄임이 확인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도지사 직원 지정의 시한이 금년말로 다가온 시점에서 과연 전주권 150만의 수혜민을 위하여 진안 3만 군민이 항구적으로 희생되어야 하겠는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과 같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배정기(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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