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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대물변제약정 민법607조(폭리)면 무효

 

 

 

저는 몇 달전 甲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甲에게 잔대금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정하여 월 2%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제가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할 때에는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제기까지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저에게 대물변제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605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처럼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채무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대금채무를 소비대차로 한다는 함의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써 소비대차는 성립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소비대차를 준소비대차라고 말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는 경우에,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607조는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반환하는 재산은 그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것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 제608조는 "대주의 폭리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새로이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변제기까지 채권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매수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이다. 한편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13790).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귀하와 甲이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귀하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귀하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그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원래의 매매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김대정 교수(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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