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일선 자치단체들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요청한 규제완화중 재정·세제와 환경보전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검토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들이 안이한 자세로 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각 자치단체들이 요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관련 5백53건의 법률형태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2.3%인 68건에 대해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북도가 예비신청한 35개 특구중 전주 영재교육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복분자생산특구, 임실 치즈피아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해 한가지 이상씩의 규제가 완화된다.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공동행위 금지와 △식품위생법중 식품표시방법이 완화되고, 전주영재교육특구는 △출입국관리법중 외국인 교원 체류기간 상한 완화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설립기준이 완화된다.
또 순창 복분자생산특구는 광고물 규제가 완화되고 임실 치즈피아특구는 영업허가권이 시·도지사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초지법 산지법 산림법 농지법 국토이용계획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등 19개 규제에 대해서는 특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전주 전원실버타운특구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규제완화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신청을 받아 빠르면 7월 1일께부터 본격적인 특구지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예비신청 특구중 10∼20% 정도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들고 "충분한 준비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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