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갈수록 낙후되는 전주시내 구도심권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갖고 보조금 사업비로 도시계획세 세입 20%이상 편성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이에따라 동문사거리∼오거리∼구 다가파출소∼풍남문에 이르는 4대문안 및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약전거리 걷고싶은 거리 영화거리 등 7개 특화거리 지역에 대해 건축 및 수선시 시설비의 30% 범위안에서 1천만∼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이들 상업지역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용적률을 5백%에서 7백%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백%에서 2백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물 부설주차장 시설면제에 따른 납부비용도 30% 감면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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