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라 재산이 공매로 처분되고 각종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급여나 금융권에서 마저 불이익을 받고 있어 농촌경제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지난해까지 각종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5백26명에 미납액은 6억7천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류별로 보면 자동차세 등 재산압류가 2백14명으로 가장 많고 급여 및 예금채권 등의 압류가 1백76명, 각종 관허사업 제한이 1백25명 순이다.
이같은 상황은 임실군의 전체 가구수가 1만3천602세대(2002년 기준)에 비춰볼 때 4%에 가까운 수치여서 주민생활에 큰 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임실군의 전체적인 지방세 부과액은 90억3천9백만원으로 이중 83억6천3백만원을 징수, 92.5%의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은 그동안 목표관리제 실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압류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고 금융권에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과감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액과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조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심야를 이용해 번호판 강제영치도 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농산물 수입을 비롯 최근들어 각종 축산사고 등 악재가 겹친 일선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재산은 소유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못낸 체납자의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이 전무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행불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결손처리했다”며"그러나 재산이 형성되면 또다시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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