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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호텔 콘도 안전관리 소홀

 

도내 일부 호텔·콘도 등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데도 일선 시·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무더기로 누락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을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도 및 일선 시·군 공무원 7명을 문책했다.

 

무주군 A호텔의 경우 6층 4백24평이 준공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누락된채 위법 부당하게 사용됐고 주방분전함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스누출 등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콘도의 경우 지하 1층 세탁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임의 변경했고 식당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하 노래방에 목재로 된 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 C호텔 증축공사장의 경우 리프트 해체구간에 안전띠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외부 비계의 고정이 불량하며 7층 추락위험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사용 전기선을 바닥에서 배선했으며 분전함 차단기가 고장나 있었다.

 

D건축물의 경우 중심상가 1층 창고를 새마을금고와 노조사무실, 극장을 극장식 식당 및 어린이 놀이방으로 임의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주방내에서 무접지 콘센트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난잡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 군산시 A와 B센터는 시설물을 신고·등록사항과 다르게 위법운영하면서 많은 위험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 C시설은 전기·소방시설이 불안전하고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옥탑 수영장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더욱이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 실시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밀점검을 미실시한 각각 42개와 16개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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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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