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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은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 앞으로 2-3일 내에 국회로 송부된다.

 

그러나 고 대행은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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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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