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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적률 층수완화 조례개정 논란

전주시내 전경. (desk@jjan.kr)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한데 이어 또다시 이를 대폭 완화한 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회에선 조례안 개정사유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구도심권 활성화, 광역도시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와 시민단체는 고층 고밀화에 따른 도시 난개발과 교통난 가중, 도시환경 및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를 1종지역의 경우 현행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용적률은 1종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1백80%, 2종 2백%에서 2백30%로 각각 30%씩 올렸다.

 

시에선 이와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 2백10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의 과정을 생략한채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5월에 열리는 2백11회 임시회기중 재개정안 마련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의회내에서도 조례안 개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다.

 

◇시·시의회 입장

 

시는 지난해 9월 용적률을 1종의 경우 1백%에서 1백50%로, 2종은 1백50%에서 2백%로 각각 50%씩 상향조정한데 이어 6개월여만에 또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또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용적률과 층수만 완화함에 따라 도심 난개발과 고밀화를 부추기고 주차난과 교통혼잡만 유발시키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와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시민단체도 "시의회가 주택건설업체와 건축사협회 이익만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 뿐이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출된 종세분 민원해소와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전주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 마산 등 다른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문제점

 

이번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당장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계획 재정비안 종세분 기준변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시는 개정전 조례를 준용해 1종은 3층이하, 2종은 12층이하, 3종은 13층이상 지역으로 분류, 종세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에 따라 1종은 4층이하로, 2종은 15층이하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3종지정이 예정된 13층이상 15층이하 1백4개 아파트단지, 4만6천여세대가 재조정 대상이 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2종 지정이 예정된 지역 모두 15층까지 아파트 건립이 가능,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체 및 토지주에 대한 특혜시비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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