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재업계 및 석재업체들이 산지관리법 등 골재 채취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골재협회 전북지회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채 골재채취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한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위해 감사원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골재협 전북지회는 이를 위해 익산 석재협회와 연계한 서명운동에 나서 도내 양 협회 회원사 40여개 업체의 동의를 얻었으며, 조만간 관련기관을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양 협회는 이날 결의한 탄원서에서 "최근 토석채취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업계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시행기관인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 자치단체 등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규개위 등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양협회는 구체적으로 △비현실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채석행위규제 △채석허가 거리제한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토석채취 복구비의 과다책정 △조삼모사식의 복구비 분할예치 △채석지 형질변경 제한 △명확성이 결여된 채석 경제성평가 방법·기준 △골재 관급납품 제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현실을 도외시한 관련법이 부처 이기주의 및 행정편의주의로 강행되면서 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주요 건설 원자재인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지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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