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왕훈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를 위한 국내입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한 지 7개월여만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아우르는 국제통제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채택된 유엔 결의 1540호는 유엔 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이에 의한 조치들은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강제성을 띠게 되며 위반국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결의는 "모든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가 WMD나 그 운반수단을 획득, 사용,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 이외의 행위주체로, 여기에서는 특히 테러리스트나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지칭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WMD 통제를 위한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결의 채택 후 6개월 안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안보리 산하에는 각 회원국들의 보고사항을 취합하고 결의 이행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될 회원국 전원 위원회가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향후 추가 결의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WMD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존 WMD 관련 조약들도 개별국가, 또는 국가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연루된 국제 핵무기 암시장 조직은 이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WMD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사항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이와 같은 무기가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는 기존 WMD 통제체제와 당면한 문제 사이의 간극을 메운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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