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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안팎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교통영향 평가는 최초 심의가 시작된지 3년만에 마무리 됐다. 지난 2001년 4월 28일 천변로 양방향 통행이 검토된 뒤 같은해 7월 6일 천변로 통행을 반대방향으로 조정하고 광장앞 전면도로는 2차로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2002년 9월 6일에는 회사측이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공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전주시 판단하에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감사원은 2002년말 감사에서 '서부 우회도로 일부구간을 도로관리청인 전주시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백화점이 진입도로로 무단 점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당시 담당사무관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도의회는 200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부설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 부지이므로 30%만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주시는 비슷한 시기에 '공공 노외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본관동 골조공사 완료전까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재협의를 거치라'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3년 5월 16일 제 4차 회의를 열어 감사원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진입로 2차로 확장은 사업자 부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에앞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2003년 2월 24일 회의를 열어 감사지적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천변로 언더패스를 양방향으로 개설할 계획이라면 지금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2003년 종합감사에서 △공공주차장 부지를 롯데백화점 전용 부설주차장으로 심의하고 △천변에 언더패스 도로개설이 불가한데도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심의한 것은 잘못됐다며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천변 언더패스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와 롯데백화점측은 교량개설을 전제로 비용부담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날 5차 회의에서 결국 3년간 끌어온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게 됐다.

 

한편 법원-동아아파트간 교량건설은 지난 2001년 교통영향평가 개시 당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고, 일부 위원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도시계획상 교량가설이 계획돼 있다'며 어물쩍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롯데백화점의 편의를 봐주려는 방향의 교통영향 평가가 결국에는 롯데백화점의 발목을 잡아 교통영향평가가 3년이나 끌게 된 이유가 됐다” 고 말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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