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하는 일부 온라인 학습업체가'얌체상혼'으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온라인학습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학습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1년이상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이용자들이 중도계약 해지땐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강요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학습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문의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학습서비스 피해사례는 모두 4천2백여건으로 지난 2002년 2천5백여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요구가 53.7%로 가장 많았고, 교육 컨텐츠 부실이 17.4%, 학습관리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6.5%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실제로 전주시 송천동에사는 정모씨(38)는 지난 4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 80만원(1년계약)을 주고 모온라인학습업체에 가입했지만, 아이가 싫증을 내자 2개월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정씨에게 위약금 50만원과 2개월 이용료 13만원 등 모두 63만원을 청구했다는 것.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중학생 자녀를 위해 1백47만원(2년계약)을 주고 또다른 온라인학습사이트에 가입한 주부 강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가입한지 1주일만에 사이트가 폐쇄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씨의 경우 해당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폐업해 버려 피해보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소비자가 온라인학습업체에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업체측이 '1년이상의 장기계약'을 선호하고 대금결제도'신용카드 일시불지급'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학습을 이용자들 대부분이 방문판매원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사은품등에 현혹돼 계약서의 약관 및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전북소비자생활센터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등을 사은품으로 주면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품대금에 사은품 가격이 포함됐다”면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온라인학습을 이용하려면 중도해지를 고려해 가급적 단기계약을 하고 장기계약땐 중도해약이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받아두는 절차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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