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4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미등기토지 주소부여

 

고창군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 부여작업을 실시한다.

 

주소 부여 대상토지는 토지조사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주소부여 신청자역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나 상속권자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토지소유자 최초 주소지를 입증하는 호적(재적)등본을 첨부해 군주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모 kimk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