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용면적 24평미만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단지에 대해 사업비의 50% 이하로 1천만원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개정안을 27일 시의회에 상정한다.
전주시의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와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등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 간담회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절차에 관한 조례도 신설안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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