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가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사전 양해 없이 무단 수색하는 등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8일 진안읍 농공단지소재 4개 회사에 대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쳤다.
그러나 수색을 당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공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 양해를 일체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와 회사내 구석구석을 수색하는 등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
M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무단으로 사업장을 수색, 지금처럼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에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더욱이 한국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힌 M회사 직원 손모(34) 여인에게 '고향이 어디냐' '한국사람 맞냐'는 등 질문을 쏟아내고 울산에서 왔다는 대답에 '그러면 울산 사투리로 말해봐라' 는 등 모욕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S산업 관계자도 "마치 범법자를 대하듯 하는 출입국 관리소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전주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도주를 막기위해 불시에 수색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