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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性범죄자 위치추적

성(性)범죄자들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메간법(Megan’Saw)’은 지난 94년 봄 뉴저지주의 트렌튼이라는 인구 2만명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7살 난 ‘메간 칸카’라는 여자 어린이가 집 주변에서 놀다가 인근에 살던 ‘제시’라는 성범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숨진채 발견됐다. 범인은 두차례나 섬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이날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은 이런 위험한 인물의 신원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당국에 강력히 따졌다.

 

결국 주의회는 그해 10월 성범죄자의 신원과 전과기록, 주소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명칭은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메간법’으로 했다. 96년 5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

 

메간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올해 초 플로리다주에서 2명의 여자 어린이가 잇따라 성범죄 전과자에게 희생됐다. 사실상 ‘메간법’이 무용지물화 되자 플로리다주 상원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GPS(위성위치추적 시스템) 장치를 달아 당국이 평생 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성범죄자 명단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범에 GPS칩이 부착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해 발생한 성폭력사건은 1만4천여건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며, 또 그 가운데 절반이 13세 이하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범률도 83.4%로 미국의 75%보다도 높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치권의 취지에 공감이 간다. 성범죄 증가 추세가 가파른데다 피해연령은 갈수록 하향 추세다. 나아가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방가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때 범죄자의 인권과 이중처벌을 내세우는 반대논리가 약해 보인다. 보호해야 할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법안추진과 병행하여 위치추적 적용 대상 및 기간, 통제방법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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