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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단체, 새만금 항소 반박서 제출 늦어져

道 "승소 자신 없는 것?...궁금"

새만금사업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측이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3건. 이가운데 △91년 매립면허처분 무효청구(정부 승소) △2001년 농림부장관 민원거부회신 취소청구(원고 승소) 등 2건의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한 ‘농림부장관 민원거부회신 취소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환경단체측은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항소에 대한 반박은 결심 공판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때건 가능하지만 재판 초기에 제출되는 것이 통례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1심에서 매립면허처분 무효청구건에 대해 승소한 정부는 환경단체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지난 6월 서울고법에 제출했었다.

 

도는 환경단체측이 정부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상하고 궁금하다”는 반응. 한편으로는 이를 항소심 승소 가능성과 연관짓고 있다. 2차 공판기일이 임박했는데도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단체 스스로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재판 의지가 약해진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수 도 환경보건국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매우 중립적이어서 환경단체측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며, 이에따라 승소에 대한 의지도 약화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소송은 법리논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의 현실적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라면서 “소모적인 법적 논쟁은 자제할 것이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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