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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부부 두쌍 참극 부른 '맞바람'

내연남 살해·아내 중상 30대 구속영장 신청

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부부간에 피운 맞바람이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끝났다.

 

남원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황모씨(37·순창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50분께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W모텔 3층에서 서모씨(47·순창군)의 온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아내 김모씨(3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오던 중 최근 이웃주민 서씨와 4∼5년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 두사람이 함께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1층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황씨보다 이들의 불륜관계를 먼저 안 서씨의 아내 손모씨(36)가 2년전부터 홧김에 황씨와 맞바람을 피워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의 참극은 일찍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조사에서 “그동안 쌓인 것을 좋게 풀어보려고 서씨 부부와 함께 넷이서 남원으로 놀러왔는데 아내와 서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 손씨와 함께 잠시 나갔다 왔는데 둘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씨 등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모텔에서 술자리를 벌이던 중 서씨가 김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내연관계인 황씨와 손씨가 순수히 받아들인 점이나 1시간여 뒤 모텔에 왔을 때 서씨가 씻고 있고 김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황씨가 그냥 되돌아 나갔고, 다시 들어왔을 때 두사람이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을 본 뒤에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야 아내의 불륜상대를 알았다는 황씨의 진술도 의심스럽다.

 

2년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맞바람을 피운 손씨가 내연남인 황씨에게 서씨와 김씨의 관계를 이전에 밝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격분에 의한 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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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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