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동료와 말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대신 폭행 실형
병원 실습중 업무 태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내와 동료간 싸움에 끼어들어 아내를 대신해 폭행으로 앙갚음한 ‘철없는 남편’이 쇠고랑.
전주지법 형사5단독 황정수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야간·공동상해)로 기소된 양모씨(3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를 위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는 상대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양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모종합병원 본관 2층 중환자실 보호자 화장실 안에서 홍모씨(23·여)가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주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홍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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