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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지역 구획어업인들 영광원전 해수사용 취소요구

바닷물 점·사용 조건부 피해보상 아직도 안돼

영광원전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고창지역 구획어업인들이 영광군에 ‘영광원전 해수 점·사용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원전은 지난해 9월 28일 115억8664만여㎥에 이르는 해수를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발전용 냉각수로 1년간 사용키로 영광군으로부터 허가받았다. 당시 영광원전이 얻어낸 허가는 관련법에 명시된 권리자 중의 하나인 고창지역 구획어업인들에게 온배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이행한다는 조건부였다.

 

하지만 영광원전이 점·사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피해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창지역 어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민들은 “영광원전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서류를 완비한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키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영광원전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지역 구획어업인들의 단체인 ‘고창어민구획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에 따르면 정치성 구획어업 50건과 일부 이동성구획어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영광군에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피해보상이 중지된 원인은 부관(조건부 면허)에 따른 시비. 영광원전은 구획어업 면허에 ‘원전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부관이 붙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양측이 주고 받은 서류에 부관이 붙어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양측이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 조사와 피해 보상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창지역 구획어업인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한 원전측은 막상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부관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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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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