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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고로쇠 불법채취 '꼼짝마'

진안군 25일까지 운장산등 주요지역 집중단속

진안군은 수액자원의 보호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채취 행위를 일제 지도·단속한다.

 

6일 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운장산, 덕태산, 대덕산 일대 주요 수액채취 지역을 산림축산과 직원으로 편성된 지도단속반을 활용,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수액을 나무에서 채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형집수기까지 연결하는 주선, 지선 및 연결선의 산림청 지정 규격품 사용 여·부 ▲허가 없이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 ▲수액 채취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사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등 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불법 채취자는 산림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채취허가자도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편 진안군은 친환경적인 수액채취로 수액자원의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생산농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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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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