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영광지역 주민 300여명 영광군청서
고창 인접지역에 조성 중인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하 영광쓰레기장)에 반대하는 고창·영광 지역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시작된 영광쓰레기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고창지역 주민 100여명은 3일 상하면 자룡리 신자룡마을에 집결, 영광군청 앞에서 영광군 홍농읍 지역 주민 300여명 함께 ‘영광쓰레기장 조성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2000년 당시 영광쓰레기장 후보지 신청서에 서명된 주민들의 이름과 인장이 특정인에 의해 조작되거나 도용되었다”며 “잘못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된 쓰레기장은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27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마을별 동의서도 대부분 조작되었다”며 “이미 75명의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동의서에 서명 날인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창지역 주민들은 특히 이날 항의시위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은 필연적으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다량 발생시키고, 이들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지리적 여건상 고창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며 쓰레기장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창·영광 주민들은 지난해 광주고법에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재판부가 이 사건을 처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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