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최석기)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에서 제14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군의원 연간 급여액을 2373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