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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일한 생계수단...현실을 봐 주세요""

전북맹아학교 권현정교장. "일반인도 안마사 가능" 헌재결정에 반발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입니다.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으면 노동력의 85%를 잃는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 거의 없는 거죠.”

 

익산시 석암동에 있는 전북맹아학교 권현정 교장(62·여)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의 위헌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초·중·고등부 한 학년당 1반, 모두 12학급으로 이뤄진 이 학교는 60명의 시각장애인이 생활교육과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고등부가 되면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안마 교육뿐.

 

능력을 갖춰도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때문에 컴퓨터 등의 교육은 생활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졸업할 학생들 6명의 진로는 모두 안마사로 4년전 고등부가 생긴이래 졸업생 20여명 중 안마사 외의 길을 선택한 학생은 단 2명이다.

 

권 교장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교육·종교 계통, 안마사 뿐”이라며 “졸업생의 직업 80% 이상이 안마사”라고 말했다.

 

도내에 시각장애인 10,346명 중 안마사가 1%(105명)밖에 안된다는 반박에 대해 권 교장은 “운전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6급과 나이가 들어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들의 숫자에 중증 시각장애인이 가려져 있다”며 “전맹인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생활을 영위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장은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해야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복지·연금제도와 일자리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시각장애인 삶의 터전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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