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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해야

최연호(무진장소방서)

구슬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환한 얼굴을 보면 나의 마음도 풍요로워진다. 이제는 본격적인 영농철 인가보다

 

농번기를 맞아 각 농가들이 본격적인 모내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농번기인 5월중에 많아 소방방재청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 하였으며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사고자중 60대 이상이 60%을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네 부모가 안닌가?

 

농기계 안전사고는 음주 후 운전이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치명적 사고를 초래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부모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음주를 자제하여야 하며, 둘째, 운행·작업중에 기계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말아야 하고, 셋째,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기계를 싣고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하고, 다섯째, 긴 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딱 맞는 옷과 장갑, 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여섯째,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고,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있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경운기 적재함에 야광판 부착과 기계 사용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운행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사고를 방지할수 있다.

 

그리고 일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농로 및 농촌마을 운행 시 서행 운전하여 농기계 운전자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연호(무진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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