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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체벌 금지, 근본적 대안마련을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과잉 체벌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도교육청이 ‘체벌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 등 ‘벌 3수칙’과 자정결의·연수방안 등이 들어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특히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지역교육청및 단위 학교별로 체벌 추방을 위한 전교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일선학교에 체벌 예방의식을 확산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방책은 고심의 흔적은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체벌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체벌의 허용여부는 국가마다 입법례가 다르다. 또 그 나라가 처한 교육적·사회적 입장이나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 교육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군대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도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타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횡행할 것인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 체벌이 금지된 지 오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집단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학교폭력이나 약물복용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원칙을 깨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18조1항과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체벌근거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체벌 불가피론자들은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적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현장의 무질서를 볼 때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설령 구분된다 해도 제한적 체벌은 언제든지 전면적 체벌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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