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수조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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