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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료 구명 탄원서나 제출할 때인가

경찰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공무원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곧바로 교육계에서 법원측에 구명탄원서를 제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이번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갑론을박 상태에 놓여 있지만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상식을 뛰어 넘는 것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공직자는 모름지기 청렴 의무가 있다.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은 공직자는 도덕성 확보를 금과옥조처럼 삼아야 한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이 영장 신청 단계에서 발빠르게 구명 탄원서를 영장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건 제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물론 동료 직원들로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은 할 수 있다.그러나 시기가 부적절할 뿐더러 방법 자체가 옳지 않았다.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다.유 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지만 피의자 신분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해 대응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은 경기 악화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중소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그리고 일용직들도 어렵게 살아가기는 매 한가지다.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업체로부터 공직자들이 한가롭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공직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다.공직자들은 월급과 상여금이 제때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꼴이 아닌가해서 더 분노를 느낀다.자성과 자정해야할 공직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동료애 발휘가 아니다.공사발주부서와 감독 부서 공직자가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뇌물과 향응을 받은 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의 혈세가 결국 공직자들의 배만 불린 것 밖에 안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교육공무원 내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때다.도민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더 급하다.구속이나 면키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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