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교육장들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위원 당선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상 근무하고 있고, 9월1일자 관내 교감 및 교원 인사권 마저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 9명중 현직 교육장은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31일자로 명퇴한다. 때문에 이 기간중에는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사권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위원에 당선된 교육장은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제도적 하자가 없다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다. 선거 뒤 끝의 인사란 논공행상에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교육장의 교육위원 당선을 도운 교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인사는 아무리 공정하고 합목적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입방아를 낳기 마련인데, 선거를 치른 교육장이 단행하는 인사가 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보상성격의 논공행상 인사는 조직에 분파와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는 결국 신뢰저하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선거라는 중요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계는 인사 때마다 돈줄, 연줄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세간의 비난이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사권 행사는 더욱 조신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당선 뒤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도 문제다. 당선된 순간 퇴직하고 교육위 활동에 대비하는 게 도리 아닌가. 일반퇴직 대신 명퇴를 신청하고 그 댓가로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받는 건 지극한 이기주의 행태다. 이 역시 제도를 핑계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할 게 아니다. 유급제 시행으로 4년 임기와 월급까지 보장되는 마당에 명퇴수당을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와 예산권한을 가진 교육장이 현직을 갖고 출마하는 문제점과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된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일반 퇴직처리되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도적 개선에 앞서 교육위원에 당선된 교육장들이 한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인사권은 후임 교육장에게 넘기는 게 순리이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게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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