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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위공직자, 엄정하게 처벌하라

공무원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크게 낮아 일반 형사범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02년 3940명에서 2005년 5828명으로, 올들어 7월까지 3081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64명에서 2004년 130명, 2005년 198명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03년 25%, 2004년 15.5%, 2005년 10.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7년간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전체 평균 기소율 11.8%에도 못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반형사범 기소율 53.1%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기소율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일수록 더 심하다.

 

또 비위혐의로 면직된 공무원의 편법 재취업도 문제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비위면직자는 1370명으로 이 중 28%인 383명이 재취업했다. 이들 재취업자 가운데는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취업한 경우도 있다. 사법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근간을 이룬다. 그들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국민이 편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그리고 대형비리에는 어김없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약방의 감초처럼 낀다. 결국 공무원이 엄정하면 비리는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처우가 예전보다 크게 나아졌다. 보수나 대우 등 여러면에서 그렇다. 최근 공직이 최고 인기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15만명이 몰려들어 160대 1을 넘긴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금품수수 등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공직에 대한 윤리의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 공직자는 말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퇴직하는 원님은 ‘낡은 수레와 여읜 말’이면 족하다고 했다. 공직의 제 식구 감싸기는 범죄를 더 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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