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4 15:35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보수계약 불이행 업체 명단 공개를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가 하자 투성이인데다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다반사이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경우 울화통이 치밀지만 법적 대응 말고는 뚜렷한 제재수단도 없는 게 문제다. 또 이같은 헛점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결혼과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에 상담된 이런 유형의 사례가 지난 8월까지 170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일부 시공업체들은 누수·파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많고, 공사 기일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을 현혹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난 뒤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연락망까지 끊어 버리기 일쑤다.

 

방수나 누수, 배관, 천정, 도배의 유지·보수공사, 리모델링, 인테리어, 샷시 공사 등에서 이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A/S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69%나 차지하고 있으니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왕짜증 나는 일인지 다 알 것이다.

 

이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공사기간, 자재의 종류 및 규격, 하자보수기간, 피해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도 업체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일 경우가 문제다.

 

소비자들은 소송도 생각해 보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괘씸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포기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원 등이 계약내용 불이행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보수를 이행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업자와 소비자간의 문제로만 놓아둘 게 아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