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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해야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으로 바빠진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게 술이다.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차를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이같은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경찰이 지난 12월1일 부터 내년 1월말 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커녕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그제 5일 까지 전주에서 40명이 적발된 것을 비롯 도내에서 모두 156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31명 꼴이다. 올해 11월말 까지 도내 전체 적발 1만1350명에 하루 평균 33명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음주운전에 대한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또 이를 방조하는 사회적 풍조가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을 잡게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규정및 제도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및 취소처분에 불과하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또 부정기적인 사면으로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한다. 벌금도 100∼300만원 수준에 그쳐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다.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는 순간 그 차는 ‘달리는 흉기’로 돌변한다.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고의적 범죄’인 것이다.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중 58%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지나가던 행인으로 조사됐다. 사고때 음주운전자 본인 보다는 무고한 시민이 더 많이 희생된 것이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의지와 주위의 만류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도 처벌 강도나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와 맞춰야 한다.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에 너그러운 사회풍토도 개선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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