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고창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92건으로 집계되었다.
고창군은 9일 “단체 신고는 4건, 개별신고는 88건”이라고 밝혔다. 단체 신고는 공음면(대표자 황긍선), 상하면(대표자 설학수·노연풍), 해리면(대표자 한춘봉) 등에서 신청했고 모두 대규모 양민학살 사건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로 만료된 신고기간에 미처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위원회(02-3406-2500 ~ 3)에서 직접 전화로 상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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