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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주체변경 시급하지 않다

새만금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전북도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엊그제 열린우리당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제처, 산업연구원, 주택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고 어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새만금지구의 내부 토지이용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만히 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필연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 사업이 마찰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와 전북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사업주체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장부터 사업주체 등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충분하다.

 

새만금은 지금 창망대해다. 그야말로 기본구상 차원에서 물속에 잠긴 곳을 농지와 산업용지 등으로 구분한 것인데 지금으로선 적정위치도 알 수 없고 지형도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수제를 쌓고 육지가 드러나면 사업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산업용지는 건교부, 농업용지는 농림부가 맡는 식으로 사업주체를 결정하는 게 실익이 크다.

 

특별법은 추진하되 사업의 총괄부처를 국무총리실로 변경,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촛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책사업에서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S프로젝트 역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단'이라는 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총괄하도록 돼 있다.

 

지난 15년간 농지관리기금 등 2조1380여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의 주체를 농림부와 협의 없이 전북도나 건교부로 이관했을 경우 저항만 잔뜩 키우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 추진동력마저 확보하지 못해 그야말로 ‘전북만의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환경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내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특별법은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문제제기가 없다. 환경기초시설과 오염물질 집단처리시설에 대한 재원대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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