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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당연하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면세유 공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와 농민단체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도 재경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유가급등으로 농가생산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터에 한미 FTA 협정으로 농가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산비 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면세유 공급기간을 연장해야 마땅하다. 한미 FTA 체결로 농업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면세유 공급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86년 영농비 부담경감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은 과세유 가격의 40%(휘발유)~90%(중유) 수준으로 감면세액만 연간 1조311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등 100% 면세혜택이 75%로 축소된 뒤 연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농가생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면세유 적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1조3,119억원이 넘는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 유류대가 20% 뛰면 농업소득은 5.9~11. 8%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농업비중이 높은 전북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FTA협정 농업피해 규모는 연간 1,248∼2,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 재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채소 화훼 특작 과일 등 도내 7,747가구에 이르는 시설농가가 지난해 1,198억여원에 달하는 면세유 혜택을 입었으니 면세유가 중단된다면 이 액수가 고스란히 피해액이 되는 셈이다.

 

도의회의 지적대로 WTO와 한미 FTA협상 등으로 국내 농어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마저 중단되면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마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재경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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