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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덕거리는 태권도공원 조성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관련법안 제정 지연과 예산확보 부진등 악재로 터덕거리고 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늦춰지거나 사업규모 축소등 차질이 우려된다.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2월 발의된뒤 국회 문화관광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과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5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공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법안과 당리당략적으로 연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태권도공원 전체 사업비도 아직껏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1년 기본방향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제시됐던 사업비 1644억원이 2005년 연구용역 결과 7000억원대로 대폭 늘게되자 KDI에 타당성 재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사업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사정으로 부지내 사유부지 매입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매입대상 사유지 52만1000평 가운데 현재 32%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4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태권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종주국으로서의 기반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태권도 수련인구 감소현상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염려하고 있다.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문제도 간단치 않다.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데가 태권도 대신 정식종목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2012년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정식종목 유지는 확정됐지만 2016년 올림픽의 경기종목 재결정은 2009년 IOC총회에서 하게 된다.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중국의 태권도 주도권 장악기도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자국의 태권도 기원설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떤 사태를 맞게될지 모른다.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부터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태권도공원 조성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태권도 진흥 지원은 커녕 정략적 목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 아울러 전북도 역시 예산마련에 힘써 사유지 매입을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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