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4 17:0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지역 건설업체 어려움 감안해야

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발주를 놓고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에 불리한 조달청 위임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면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게돼 지역업체들에게 불리한 실적단가가 적용되고, 예산삭감을 이유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이뤄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동도급 제한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발주를 위임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높여 민원이나 잡음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달청의 전문성을 내세운 권유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조달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다보니 지역 건설업체 육성은 뒷전인채 위임발주가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신규공사 낙찰금액을 기준으로한 계약실적은 지난 2005년 69건 17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4건 2764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었다. 현행 조달사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범위는 200억원 이상 시설공사이며 나머지는 자체 발주가 가능하지만 심지어 10∼20억원대 공사까지 발주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투명성과 전문성만 따지기에는 현재 직면한 지역건설업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주액이 크게 줄면서 절반 가까운 업체가 개점휴업 상태인게 도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및 고용 효과가 큰데다 연관산업 유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시도 자치단체가 조례등 까지 제정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실효성만 앞세워 지나치게 조달청 발주에만 의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와 조달청간의 MOU체결을 보류할 것을 시달한 것도 위임발주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했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자치단체가 말썽 우려만 의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육성의 명분만으로도 자체 발주가 적절한 행정행위로 본다. 실정에 맞춰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슬기로운 조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