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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위생점검 개선책 마련을

도내 급식직영 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 직영급식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전담 관리인력이 부족한데다 이들 학교가 외부 전문기관 합동점검및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사고는 전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46개 학교 3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고 파문은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기(轉機)가 됐다. 당시 사고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긴 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고원인이 식자재와 위탁급식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부실등으로 밝혀지면서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사고 발생후 국회는 서둘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교육부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수 농수산물 사용여건을 조성하며 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학교급식은 급속히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전체 770여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710여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나머지 학교도 내년까지는 모두 직영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문제는 학교급식이 직영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해서 급식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데 있다.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100% 안전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직영급식이 위탁체계 보다는 급식사고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먹거리 안전은 방심없는 사전 점검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직영 급식 현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이다.

 

현재 도내의 경우 학교급식 전담 인력은 도교육청의 경우 3∼4명, 시·군 교육청은 2∼3명에 그치고 있다. 이 인력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직영급식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청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이 시급하다. 급식현장 담당자들에게 점검및 단속은 귀찮고 번잡스러운 일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급식현장의 위생점검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행정기관등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이나 단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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