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이 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농해수위 통과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무사히 넘기면서 예견되었던 바다.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뒤,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앞으로 전개될 내부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간소화, 전북도의 참여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초안 마련에서 국회 상정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새만금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체되었다가 지난해 4월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전후해 본 궤도에 올랐다. 관련교수와 법조인 등의 자문을 거쳤으나 중앙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월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조정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정부 단일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사이 전북도와 정치권이 끈질기게 노력해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을 바꾼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제 7-8부 능선까지는 넘은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본회의 통과까지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특별법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일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는 대법원 판결이후 크게 수그러 들었다. 그러나 언제라도 고개를 들 소지를 안고 있다.
또 하나는 각 지역이 내놓은 특별법안이다. 지금 법사위에는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이 홍수를 이룬다. 어떻게든 12월 대선 전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도 치열하다. 법사위는 이 점을 의식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과 새만금특별법은 엄연히 다르다. 국책사업으로 정부 부처간 조율도 거쳤고 사법부도 공사 계속을 인정한 사업이 아니던가. 활용하기에 따라선 두바이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보물같은 존재다. 이같은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으는 게 옳은 시각이다. 전북도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내 정치권과 협조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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