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 경찰의 단속과 관련기관의 홍보활동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사기 범죄는 전국적으로 지난 5월말 까지 1년 동안 3648건이 신고됐다. 매일 10건씩 피해를 당한 셈이다.
도내도 피해의 예외지대가 아니다. 전북경찰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지난해 7월 전화사기 범죄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달말 까지 55건에 이른다. 지난 5월과 6월 두달간에도 8건이나 발생하여 전화사기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성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부지기수다. 이로 미뤄볼 때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는 접수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등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명목으로 현금지급기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검찰이나 경찰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내세워 ‘현금을 송금하라’는 협박전화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현직 법원장 까지 속아 6000만원을 송금할 정도이니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사실 이같은 전화사기 피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전화가 오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다. 그럴 수록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지헤기 필요하다. 혹시 실수로 신용카드 번호등 개인정부를 알려준뒤 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경제지식이 없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이나 부녀자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주변 가족들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피해 예방방법등을 주지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당국도 전화사기를 뿌리 뽑는데 주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국과 대만과의 공조수사도 확대해야 한다. 마침 이달말 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한다.
금융기관등 관련기관들도 피해방지를 위해 홍보강화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계좌개설 요건 강화, 현금 인출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범죄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회선 차단등도 검토해볼만한 대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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