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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종차별범죄 헌법에 반해..가중 처벌"

차별금지법ㆍ난민신청자 송환정지 명문화 추진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수석대표 장동희)는 9일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지난 해 제출한 13∼14차 통합 이행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장 레지 드 구테)의 첫 날 심사에서 답변을 통해 그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또 "현재로는 '인종 차별'의 정의를 헌법이나 국내법에 명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각종 법률에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종.언어.학력.건강.연령.정치관.출신지역 등을 포함해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대우는 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인종차별적 동기를 지닌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 정부는 "한국 헌법의 평등권 규정에 반하고 형사상 불법인 만큼 형법상 '범행의 동기' 면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해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화 외국인 및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대책과 관련, 정부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일정기간(3년)은 결혼이민자 관련 정부 시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언어.제도.문화 교육과 자녀 보육 지원,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혼혈인' 용어 사용 금지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국적법상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내 거주 2년후, 일반 귀화자의 경우는 5년후 각각 귀화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귀화후 3년을 포함할 경우 입국후 최고 5∼8년 동안 한국 정부의 사회적응 시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인정 심사결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난민인정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선별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 중에 있는 경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난민인정 신청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끝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 체류하고 있어 단속 및 출국 조치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강제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 출국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0일에도 오전부터 이틀째 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오후에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뒤 우리 정부의 통합 이행보고서에 관한 위원들의 잠정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장동희 수석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단일 민족이면서도 "인종주의 반대 및 만인평등 존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종차별 개선 분야에서 "몇 년간에 걸친 진전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한국 정부는 너그럽고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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