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4 20:47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서둘러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서두르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 ‘관리지역’이라 하고 세분화작업을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의식해 세분화를 미루거나 지체시켜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임업 등 위주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목적의 보전관리지역 등 3가지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쾌히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활성화시켜 주고 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이를 낮춰 난개발을 차단키로 한 것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지구는 2005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7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키로 한 상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 학교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지역은 내년 상반기께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군산시 익산시 등 6개 시군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고, 정읍시 등 나머지 6개 시군은 이를 마치고 자체 조정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자치단체들이 세분화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들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서둘러 매듭짓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